ARTICLE 1 -협회 이름

프랑스의 협회법 1901 년 7 월 1 일 법과 1901 년 8 월 16 일 조례에 의거하여 등록하는 본 협회의 이름은 유럽 동반성장 연구회 (약칭 I-DREAM) 이다.

ARTICLE 2 -협회의 목적

세계 각처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회의 회원들이 혹은 외부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개발, 제공하고 관련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ARTICLE 3 -협회의 등록지

프랑스의 협회법 1901년 7월 1일 법과 1901년 8월 16일 조례에 의거하여 등록하는 본 협회의 이름은 유럽 동반성장 연구회 (약칭 I-DREAM) 이다.

협회의 본부는 프랑스 빠리에 둔다.

협회 본부의 위치는 이사회 (Conseil d’Administration) 의 결정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ARTICLE 4 -협회의 존속기간

협회의 활동기간은 해산이 결정되기 전까지로 한다.

ARTICLE 5 -회원의 구성

협회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개인회원에는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협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회의 의결활동 과정에서 투표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관심을 갖고 협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하는 개인으로, 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명예회원은 협회를 위하여 중요한 공헌을 한 외부인사로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부가하지 아니한다.

단체회원은 협력의 내용에 따라서 회비 납부, 협회활동에 협력 등의 의무가 부가되며, 협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모든 회원은 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협회의 활동에 최대한 참여해야 한다.

ARTICLE 6 -입회절차

정회원: 협회에 입회하려는 신입회원이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이사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준회원: 협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준회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명예회원: 협회를 위하여 중요한 공헌을 한 외부인사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단체로 이사회에서 단체회원의 가입을 결정한다. 

ARTICLE 7 -회비

정회원은 매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법인회원의 회비는 법인회원과 협의를 통해 이사회가 결정한다.

ARTICLE 8 -회원의 탈퇴

본인의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청;

회원의 사망;

회원으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논의를 통하여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ARTICLE 9 -상급협회

본 협회는 추후 동일한 이름과 로고 등을 사용하는 협회 연합체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본 협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다른 협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본 협회는 총회의 결정으로 다른 협회와 합병할 수 있다.

ARTICLE 10 -협회의 수입원

 협회의 수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회원들의 협회 가입비와 연회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개인 또는 단체의 지원금

법과 조례 등을 통하여 허용된 형태의 모든 수입금들

협회의 가입비/연회비 등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되어야 한다.

ARTICLE 11 -정기총회의 구성 및 내용

정기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된다.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기년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이며, 정기총회는 회기중 적절한 시기에 매년 1회 개최한다.

정기총회의 15일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총회광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총회 안건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기총회의 공식 안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협회의 연간 활동 내역 보고

연간 재무 결산 보고 및 인준

이사 선출

필요시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회원 가입비 및 연회비 결정 (또는 이사회에 위임)

협회의 해산, 합병 등 협회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협의 및 의결

기타 안건

정기총회의 안건은 투표에 참여하는 정회원들의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된다.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된다.

ARTICLE 12 -임시총회의 구성 및 내용

임시총회는 다음 정기총회 이전에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다음의 요건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또는

정회원의 4분의 1이상이 공동발의를 통하여 요청하는 경우

임시총회의 성원과, 안건의 의결은 정기총회의 성원과 의결 방법을 따른다.

ARTICLE 13 -이사회

본 협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하여 운영된다.

이사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석 이사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다수결에 따르며, 동수의 찬반이 나오는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ARTICLE 14 –집행부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한명 이상의 부회장, 총무이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부총무이사), 재무이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부재무이사) 를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한다.

ARTICLE 15 –이사회 및 집행부 임원들의 무급여 봉사

이사회 및 집행부의 모든 임원들은 수행 임무의 중과를 막론하고 모두 무보수 무급여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실비 또는 정해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임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교통비, 숙박비, 기타 지출내용)

외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집행시 발생하는 인건비

ARTICLE 16 –협회 세칙

협회 세칙은 이사회에서 안을 수립한 뒤,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이 세칙은 본 회칙에서 다루지 않는 제반 세부 규약을 포함한다.

ARTICLE 17 -협회의 해산

본 회칙 12조에 의거하여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한사람 이상의 해산처리자를 선임하여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협회의 자산을 처리하도록 한다.

ARTICLE 18 -프랑스 정부 법에 따르는 규약

본 회칙 11조에 의거 작성되는 매년 총회 보고서와 재무보고서는 협회의 본부가 속한 경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협회는 해당 정부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재무, 감사 등의 내용과 모든 증빙서류들을 제출한다.